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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6 2013고단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3. 22: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내에서, G이 H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 중 0.4g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3. 22:3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5. 14: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청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K에게 L BMW 승용차를 피해자가 미납 할부금 약 2,200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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