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3 2020고단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4.경 범행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불상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C’에서, 태국인 마약 공급자인 이명 D’(본명은 불상)로부터 ‘아이스’(메트암페타민의 속칭)를 구매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이명 : ‘F’)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모은 다음, 위 ‘D’의 일행인 이명 ‘G’(본명은 불상)을 따라 위 주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까지 간 후 위 ‘G'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8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E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875g을 유리관에 넣고 위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그 안의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유리병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 하순경 범행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김해시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