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4. 8. 22. 04: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을 받은 뒤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1개월 15일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1. 원고에 대한 위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로 감축된 2014. 11. 2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60만 원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