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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구단148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015. 11. 27. 17:00 ~ 18: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는 2016. 2. 3. 원고가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기소유예 받은 경우로서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주길 원한다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9,300,000을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1.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한지 불과 19일 밖에 되지 않았고 주로 공장임직원들이 고객인데 저녁에는 많은 손님이 뒤엉켜 들어오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식별하기가 힘들었던 점,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공단지역의 특성상 공장임직원의 아침, 점심, 저녁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폐업을 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가족 및 종업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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