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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구단30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경부터 광주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4. 5. 22: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직원이 퇴근하고 난 뒤 혼자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이하 ‘이 사건 주류제공’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9. 5. 23.자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하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나중의 처분을 ‘변경처분’이라 한다

),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등 참조). 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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