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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6>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오후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통장, 도장, 휴대전화기,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빼앗고, 피해자가 통장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4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6:00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및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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