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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5고단32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 02:14 경 경기 시흥시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는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유리창과 보조석 유리창 등을 수회 세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음식점 안에서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 06:28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음식 점 안에서 동생뻘인 피해자 I이 피고인과 다른 일행이 대화를 나누는데 끼어들자 “ 형들 이야기 하는데 나서지 말고 끼어들지 마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내가 틀린 말 했냐,

왜 말을 못하냐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 이 씨 발 새끼가 ”라고 하면서 식탁 위에 세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음식점 앞에서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 06:40 경 위 ‘H’ 음식 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I이 위 제 1 항과 같이 대든 사실로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던 중 다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즉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고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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