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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6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의 주지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위 ‘C’에서 공양주 보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19:40경 위 ‘C’ 마당에서 피해자가 아침에 지은 밥을 저녁으로 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듣자 화가 나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7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2. 1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절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절의 창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을 내리쳐 시가 50만원 상당인 앞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30만원 상당인 좌ㆍ우 백미러를 떨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의 집 마당에서 위 스포티지차량을 몰고 그 곳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50cm)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십회 내리쳐 시가 40만원 상당인 뒷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20만원 상당인 왼쪽 앞, 뒷문 손잡이를 떨어뜨리고, 시가 20만원 상당인 브레이크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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