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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88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1. 3. 23.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기업간 인수, 합병 등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년 7월 무렵 원고의 주식 2만 주, 2005년 9월 무렵 원고의 주식 2만 주, 합계 4만 주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31. 원고의 주식 2만 주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E은 2001. 11. 16.부터 2004. 11. 16.까지 및 2006. 11. 3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2014. 10. 6.부터 다만 원고의 등기부에는 E이 2014. 11. 1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3) C는 2005. 9. 27.부터 2014. 9. 27.까지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3. 28.부터 2013. 12. 2.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G은 2006. 11. 30.부터 2015. 3. 30.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원 대여 1)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20.로,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를 2008. 12. 20.에 2009. 3. 20.로 연장하였고, 2009. 3. 20.에는 2009. 4. 20.로 재연장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20.부터 2009. 3. 31.까지 이 사건 대여로 발생한 이자로 2008. 12. 30.에 5,326,010원, 2009. 7. 6.에 6,657,530원, 합계 11,983,5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주식양수도계약 1) 원고는 2009. 3. 31.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원고 주식 2만 주를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도 대상 주식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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