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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40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1. 3. 23.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는 2005. 9. 27.부터 2014. 9. 27.까지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3. 28.부터 2013. 12. 2.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2006. 11. 30.부터 2015. 3. 30.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G은 2001. 11. 16.부터 2004. 11. 16.까지 및 2006. 11. 3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2014. 10. 6.부터 다만 원고의 등기부에는 G이 2014. 11. 1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3) E는 기업간 인수, 합병 등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년 7월 무렵 원고의 주식 2만 주, 2005년 9월 무렵 원고의 주식 2만 주, 합계 4만 주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31. 원고의 주식 2만 주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3억 원 대여 1) 원고는 2008. 10. 20. E에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20.로,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 원고와 E는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를 2008. 12. 20.에 2009. 3. 20.로 연장하였고, 2009. 3. 20.에는 2009. 4. 20.로 재연장하였다. 3) E는 원고에게 2008. 10. 20.부터 2009. 3. 31.까지 이 사건 대여로 발생한 이자로 2008. 12. 30.에 5,326,010원, 2009. 7. 6.에 6,657,530원, 합계 11,983,5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E의 주식양수도계약 1) 원고는 2009. 3. 31. 무렵 E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한 원고 주식 2만 주를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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