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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08 2014가합3440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 D 명의의 주식 25,000주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가 2012. 10. 25.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보통주 5만 주를 5억 원(1주당 양도가액 1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 원고의 상호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0. 29. 1억 원, 2012. 10. 30. 1억 원, 2012. 10. 31. 1억 원, 2012. 11. 7.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10. 25. 피고 B로부터 E의 보통주 5만 주를 5억 원(1주당 양도가액 1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2. 10. 30. 2억 2,300만 원, 2012. 10. 31. 2,000만 원, 2012. 11. 7. 2억 5,7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E의 주주명부에는, 2012년 7월경 E 발행주식 총수 10만 주 중 원고가 50%(5만 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25%(2만 5,000주), 피고 D이 25%(2만 5,000주)를, 2013. 7. 2.경에는 피고 C이 55%(5만 5,000주), 피고 D이 20%(2만 주), F이 25%(2만 5,000주)를, 현재에는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피고 C이 55%(2,750주), 피고 D이 20%(1,000주), F이 25%(1,250주)를 각각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나 피고 C에게 E의 주식 5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D 명의의 E 주식 2만 5,000주는 원고가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런데 피고 B, C은, 피고 B가 2012. 10. 25. 원고로부터 E의 주식 5만 주를 매수한 후 다시 피고 C에게 위 E의 주식 5만 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E 주식 2만 5,000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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