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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8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4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업성동 업성 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성동 레이크 타운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단속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각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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