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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684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684』 피고인 B 및 D은 2012. 12. 초경 E에게 ‘잔고증명 1억 원을 끊어가면 구권화폐 10억 원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을 부풀려줄테니 잔고증명 자금 1억 원을 구할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E이 피해자 F에게 ‘잔고증명을 끊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면 수억 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자 피해자 F와 피해자 G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H, I은 D, J과 함께 2012.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만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경 및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농협은행 녹번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H, I은 D, J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위 농협은행 녹번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고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눠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H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화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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