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의 도장 및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구미시 F에서 동업으로 ‘G’ 이라는 상호의 페인트 도 소매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도료를 공급해 주면 매달 말일 자로 계산서를 끊어 60일 후에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도료 거래 업 처에 대한 대금 채무 1억 2,0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4,500만 원, 인력업체에 대한 인건비 채무 6,0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4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비해 수입원은 3 곳에서 1 곳으로 축소되어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도료를 공급 받더라도 60일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일자 경부터 2016. 4. 30.까지 4,876,300원 상당의 모바일 도료 세척제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1. 경부터 2016. 6. 30.까지 합계 37,794,900원 상당의 도료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용정보 회신, 폐업사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부채 증명, 부채 확인서, 대구지방법원 채권 가압류 결정문, 공정 증서, 수사보고( 아웃 소 싱 업체 상대 확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