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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9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2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 피해자 E(50 세) 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일이 있을 뿐 피고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③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및 F의 외모를 직접 비교하여 본 결과, 체격과 얼굴 형 등이 유사하여 비슷한 옷차림에 조명까지 어두운 상황이라면 두 사람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나, F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지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민 것은 맞지만, 목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가격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⑥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은, 가해자가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H은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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