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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40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았다( 또는 목을 졸랐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쳐서 제가 뜯어말렸고, 그 뒤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목을 만지면서 일어났다.

’ 고 진술하였다.

③ E는 원심 법정에서 ‘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다가가 서 무엇을 했는지는 못 보았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는 듯이 목을 만지는 것은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와 F, E의 진술 간에 일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행위 태양에 있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F,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목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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