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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0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및 D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D,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앙숙인 반면 피해자, D, E은 서로 어울려 술을 자주 먹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G도 원심 법정에서 F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④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피해 자로부터 듣거나 합의를 위해 관 여하였다는 것에 불과 하여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닌 점, 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E이 사망하여 공판절차에서도 그들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이 속임수를 쓰다 들키자 오히려 수적으로 우세한 피해자 측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았다는 점은 그 경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⑦ 피해자의 신고 동기에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⑧ F와 G이 증언하는 피해자, D, E 등의 성행과 행태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D, E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상해진단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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