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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7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휘발유를 피해 자의 머리와 몸 등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어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J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바, 위 J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③ F, G은 원심 법정에서 1 층에 내려가자마자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처 H은 사건 당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옷들에서도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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