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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276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6. 22:55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116동 1801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76세)이 피해자의 아들, 딸과 함께 찾아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골반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발생 직후 보험관련자들이 와서 자신을 협박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리 수술을 해서 뒤로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서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자녀들인 F, G가 피해자를 부축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서있기 힘든 상황이었고 주저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팔이 아니고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는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어느 부위를 밀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세 차례 밀다가 세게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F은 횟수는 모르겠는데 계속 가라고 하면서 밀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의 보험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에 대해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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