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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 선고 2018노2845 판결
살인,특수협박,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18노2845 살인, 특수협박,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2018전노165(병합)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준호(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문규(국선)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검사)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아보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기왕 가지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분노조절 실패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다.

다른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나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유흥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진 정신질환 및 정서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에서 모두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각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원심판결 부분을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신종오

판사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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