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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8 2020노292
피감독자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 ㆍ 감독 하에 있는 17세의 수련원 여직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7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에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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