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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가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위 부분 불복의 이유에 관한 기재가 없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려 그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고 건물 1층 주민이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강간 범행을 중단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각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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