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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62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년경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버스 청소원이던 피해자 C(여, 54세)를 만나 알고 지내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자, 평소 자신이 수면제로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10mg)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1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연수원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스틸녹스 2정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드링크 음료와 함께 건네주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틸녹스 2정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H연수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스틸녹스를 먹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10mg) 2정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이고 교부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1. 각 마약감정서

1. 피해사진 및 피의자 전송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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