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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7233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9째줄의 ‘29,000㎡’를 ‘29,602㎡’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원고가 2017. 8. 29.경 이 사건 수목의 수량이 일부 부족한 것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2.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573조에서 규정한 권리행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수목의 종류 및 수량은 ‘아라끼 소나무 전체’로 정하였을 뿐 수목의 수량을 특정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일응 수목 150주 정도는 굴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수목의 수량은 이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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