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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3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권선지하차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성전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보다 40km/h 이상의 속도인 100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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