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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30경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아가방 물류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보라동 방면에서 공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도로 동탄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D 포터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전복되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였고, 피해자 B의 포터 차량은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 피해자 I(여, 41세) 운전의 J 모닝 차량, 피해자 K(여, 33세) 운전의 L 엑센트 차량, 피해자 M(37세) 운전의 파사트 승용차를 순차로 충돌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 M 운전의 파사트 승용차는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47세) 운전의 O BMW 차량 앞 범퍼 조수석 측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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