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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33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형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1. 7. 17:10경 아산시 둔포면 장영실로 34번국도의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은 둔포교차로 부근에서 우측 합류도로를 따라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면서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라.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노면에 전도되었고, 원고 차량은 2차로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제3차량도 노면에 전도되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2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제3차량의 운전자 F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 3.부터 2018. 6. 1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 2,83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7. 12. 19.부터 2018. 5. 31.까지 망 F의 유족에게 입원간병비, 원외처방비, 최종합의금 등 총 76,545,350원을, 2018. 3. 27.부터 2018. 8. 3.까지 제3차량의 수리비 총 9,816,000원을 보험금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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