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입구 사거리 쪽에서 같은 리 독정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길은 비좁은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줄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E 입간판 1개와 건물 계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주시 G원룸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소유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1톤 포터 소형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끝 부분을 피고인 소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곧바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소유 위 차량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54세) 운전의 M 주식회사 N 소속 쏘나타 법인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소유 위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입간판 및 건물 계단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5,583,477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