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피보험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47,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피보험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피보험차량과 접촉하였는데, 원고 피보험차량이 옆 차선 차량의 차선 변경에 대비해서 동태를 살피고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원고 피보험차량도 부주의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원고 측 과실이 30%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중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가 11,806,200원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재규어 F타입 3.0 S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4.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4. 10:28경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 입구 3차로에서 운행하면서 4차선으로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앞서 운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충격하면서 지나갔다.
다. 재규어랜드로버 일산서비스센터 케이씨씨오토모빌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 50,775,010원(부품금액 37,601,300원 탈착교환 공임금액 4,381,200원 도장 공임금액 4,176,600원 부가가치세 4,615,91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손해사정인의 검토를 거쳐 2016. 6. 29. 47,570,000원{43,700,000원(부품금액 36,732,740원 탈착교환 공임금액 3,285,900원 도장 공임금액 3,967,000-잔존물 285,640원) 부가가치세 4,370,000원-면책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재규어랜드로버 일산서비스센터 케이씨씨오토모빌 주식회사는 피고의 거래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