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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6노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복무관리 담당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복무관리 담당자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거듭 설득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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