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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노3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지 아니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 중 부정적 사유로,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을 긍정적 사유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6월 )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쌍방 폭행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한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아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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