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 상태(당뇨),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색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