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송유관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에 매설된 송유관 철거청구, 별지도면 표시 (나), (라)부분의 인도청구 및 별지도면 표시 (나), (다), (라)부분에 대한 임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법위는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7. 27.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후 현재까지 위 토지들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2. 7. 1. 피고와 이 사건 제1토지 중 북쪽 24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목적 : 석유류의 수송 및 저장을 위한 송유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 토지 249㎡를 사용한다.
(2) 지료 : 1,743,000원. 지상권 존속기간 중의 총 지료이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별도의 지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증액하지 아니한다.
(3) 지상권 존속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송유관공작물의 존속기간 동안
다. 피고는 1992. 7. 1. 원고에게 지료 1,743,000원을 지급하고, 1992.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9㎡{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