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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573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원고 A종중은 광주시 C 임야 132,397㎡의 소유자이고, 원고 B종중은 광주시 D 임야 322,209㎡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나.

지상권설정등기 1)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5.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470호로 1984. 12. 24.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지상권자 : 피고 목적 :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 북측 271㎡ 존속기간 : 철탑 및 송전선의 존속하는 기간 특약 :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616,074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1190호로 1984. 11. 11.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범위를 ‘북측 218㎡’로, 특약 중 지료를 ‘121,898원’으로 하는 외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

). 다. 토지의 이용 현황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 및 그 상공에 특고압가공송전선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 철탑부지와 선하지의 면적은 별지2, 3 각 도면의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철탑과 선하지 부분의 시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철탑부지의 시가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642,250원(제1토지, 271㎡), 2,550,600원(제2토지, 218㎡ 이고, 선하지의 시가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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