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B 전 2,198㎡ 중 별지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16세손인 E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2. 7. 1. 피고와 이 사건 제1토지 중 북쪽 24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목적 : 석유류의 수송 및 저장을 위한 송유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 토지 249㎡를 사용한다.
(2) 지료 : 1,743,000원. 지상권 존속기간 중의 총 지료이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별도의 지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증액하지 아니한다.
(3) 지상권 존속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송유관공작물의 존속기간 동안
다. 피고는 1992. 7. 1. 원고에게 지료 1,743,000원을 지급하고, 1992.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9㎡{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01㎡{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에도 송유관을 매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매설된 송유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가)부분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7, 6, 5, 4, 3, 2,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3㎡{이하 이 사건 (다)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나)부분 토지에 매설된 송유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나)부분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