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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2가단41592
송유관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4. 8. 6. 영천시 B 답 1,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각각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스케이에너지‘라고 한다.

의 송유관 매설 등 피고 에스케이에너지(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이다)는 1972. 4.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송유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관리와 통행 등을' 목적으로, 범위 '동측 12척부터 폭 33척, 길이 87점 2척'인 지역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역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송유관(이하 ‘제1 송유관’이라고 한다)을 매설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이하 ‘피고 대한송유관공사’라고 한다.

의 송유관 매설 등 피고 대한송유관공사는 1993. 11.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석유류 수송 및 저장을 위한 송유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 소유 및 보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범위 ‘사용 폭 6㎡(송유관 중심선으로부터 3㎡), 존속기간 '송유관 공작물의 존속기간', 지료 '1,372,500원,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는 지급치 아니하고 증액하지 아니한다', 사용 깊이 '지표로부터 지하 5미터까지'인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송유관(이하 ’제2 송유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송유관공사가 1993년경 송유관 매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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