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3. 9. B와 사이에, B 소유의 김해시 A 잡종지 3,3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지상권 대상 토지 : 김해시 A 잡종지 3,354㎡ 중 321㎡ -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27,714,450원으로 한다.
위 지료에는 철탑부지 321㎡에 대한 지료 11,716,500원, 송전선하부지 1,461㎡에 대한 지료 15,997,950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상권 설정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 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27,714,45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1995. 5. 26.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인 : 1995. 3. 9. 설정계약 - 목적 :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 북측 321㎡ - 존속기간 :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 특약사항 :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27,714,45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5. 11.경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마쳤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송전선하부지 1,461㎡로만 사용되고 있고, 송전철탑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B 소유의 김해시 C 토지상에 설치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7. 3.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7. 6. 28. D, E, F에게 각 1/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2.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0. 21. 도림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