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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나72048
지상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산시 C 전 803㎡, D 답 30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45. 7. 23. 접수 제2345호로 1945.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F(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4. 19. C 전 803㎡ 중 138㎡가 E으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C 토지와 D 토지(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5. 12. 접수 제24508호로 1981. 5.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1981. 5.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 H, 차남 I이 있었다.

피고는 I의 배우자이고, I은 1987. 8. 3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1987. 5. 9. G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을(원고)은 석유류의 수송 및 저장을 위한 송유관 및 부대시설의 설치ㆍ소유 및 보수유지관리를 위하여 갑(H) 소유의 서산시 C 전 803㎡ 중 198㎡ 및 D 답 307㎡ 중 88㎡를 사용한다.

제3조(지료) 총액 375,200원 ① 갑은 을에게 지상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교하며, 을은 갑에게 지상권 존속기간 중의 총 지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별도의 지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증액하지 않는다.

제4조(지상권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송유관 공작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라.

원고는 1987. 5. 9.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송유관 매설 공사를 시작하여 송유관을 매설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송유관이 매설되어 송유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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