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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시켜 운전을 하도록 하였으나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차를 정차시켜 놓고 가버렸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다른 대리기사를 불렀을 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친구를 통하여 불렀던 대리기사가 아닌 다른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정차지점까지 운전해왔고 친구가 부른 대리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운전 중인 대리기사가 친구가 부른 대리기사가 아님을 알고 다투다가 그 대리기사는 차를 정차해두고 사건현장을 이탈하자 운전석에 옮겨 앉아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법정에서 '자신이 직진으로 사건 현장 골목에 들어서기 전에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사건 현장 골목으로 먼저 들어선 후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있었고 자신은 그 길을 통해 외동사거리로 진입하려 했기에 피고인이 정차한 골목길로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차가 지나갈 공간이 부족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처음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본 순간부터 E노래연습장 앞에서 정차시까지 피고인 차량이 중간에 멈춘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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