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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전부터 주차해 온 자리에 E이 주차를 하여 부득이하게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위치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 당일 22:08 경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이동시킨 이후에는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적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증인 J, H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1. 21:40 경 피고인이 이전부터 주차해 온 장소에 그 랜 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차주가 확인되지 않자 이 사건 이면도로 중간에 자신 소유의 D 라보 차량을 그대로 주차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이면도로는 그 폭이 차량 2대가 교 행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위와 같이 도로 중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원래 주차해 온 장소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러 위 도로 중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채 그대로 집에 들어 가버린 사실, ④ 이후 F이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피고 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랜 져 차량 차주와 해결하라 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F이 재차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전화기를 꺼 버렸으며, 그리하여 F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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