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선배인 G는 2013. 3. 5. 21: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과 함께 그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3. 6. 00:31경 G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콜센터에 연락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같은 날 00:35경 대리운전기사로부터 회신을 받은 사실, ③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3 소재 한국선진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G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려던 D과 다툼이 일어난 사실, ④ 피고인은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D은 경찰에서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14에서 한국선진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학교 맞은편 도로에 정차하였고, 자신은 같은 동 714-9에서 위 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가서 차량을 앞으로 조금 빼달라고 부탁하였고, 몇 분 정도를 기다려도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빼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2, 3미터 정도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후진한 후 시동을 끄는 바람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