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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64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0.1.(881),1963]
판시사항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자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던. 자가 의장권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른 의장으로 바꾼 경우 의장권자가 종전의장에 관하여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가)호 의장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온 바 있다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문을 받은 후부터는 (나)호 의장과 같은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가)호 의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명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주인중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창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을제2호증(경고문)을 받고 1987.4.19.부터는 소론의 (나)호 의장과 같은 "배수트랩"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이 갑제3호증(실물사진)과 같은 (가)호 의장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 온 바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양의장의 유사성을. 자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적인 심미감을 다르게 할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의장 제68,154호가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5조 에 위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의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공지, 공용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 의해 생산, 판매되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양의장의 평면도, 정면도,. 자면도 등을 대비하여 보아도 양의장의 전체적인 의장적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단에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심이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장의 부품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기능까지를 일일이 대비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일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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