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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4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에 있는 마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소외 B의 채권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공소외 A 명의 차량 C에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3통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신청서” 양식의 저당권자 주소란에 “D아파트, E호” 성명 “B(F)”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A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양식의 저당권자 주소란에 “김해시 D아파트, E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주소란에 주소란에 “김해시 D아파트, E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사유서” 양식의 근저당권자 주소란에 “김해시 D아파트, E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사유서,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차량등록사업소 근저당말소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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