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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1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3: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를 공업탑로터리 교차로에서 문수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와 문수로 2차로로 동시에 진입하게 되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업탑로터리 회전 교차로에서부터 문수로 아이파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며 피해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어 피해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자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복운전 구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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