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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8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25. 07:40경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 쪽에서 김제 쪽으로 김제시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익산-김제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9세)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리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자, 차량의 속력을 높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대화내용 관련)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에 관한 건, 블랙박스 판독에 의한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입건에 관한 건, #2차량 운전자인 피의자 H 진술에 대한 보복운전 양 차량 속도에 관한 건, 보복운전, 교통사고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의 상해는 피고인 A가 유발한 1차 사고가 아니라, 2차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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