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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5:54 경 B K7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C 앞 도로를 정의 여중 사거리 쪽에서 쌍문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2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이어 피해 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3 차로에서 2 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량을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스마트 국민 제보서, 차적 조 회 (B),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보복 운전 상황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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