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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정4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3. 03. 17:0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1 소재 종합운동장분기점 2차로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강남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복하여 진로를 변경하였고, C 운전의 D 미니쿠퍼 자동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위 C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쪽으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여 위 C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고, 이에 위 C이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택시의 속도를 줄인 뒤 택시를 정차시켜 위 C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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