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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7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몰수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1호),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증 제 2호) 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몰수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사진을 이용한 합성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아이 폰 7 1대( 증 제 1호 )를 사용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제 2권 352-354 쪽, 627-628 쪽, 632 쪽 등). 따라서 위 아이 폰 7 1대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증 제 2호) 는 거기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음란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디지털 포 렌 식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몰수한 원심의 판단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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