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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40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압수된 아이 폰 1대( 증 제 2호 )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몰수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 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아이 폰 1대( 증 제 2호, 이하 ‘ 아이 폰’ 이라 한다) 는 피고인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재 압수된 아이 폰( 증 제 2호) 이 연결이 잘 되지 않으니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F’ 과 아이 폰을 사용하여 연락을 하였고, 위와 같은 ‘F’ 의 지시에 따라 아이 폰보다 연락이 더 용이한 삼성 휴대폰( 증 제 1호) 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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