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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는 필리핀 수빅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관련 일을 하다가 필리핀 사람인 D(E생, 이하 ‘D’라 한다)를 만나 2008. 11.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딸(2009년생, 2011년생)을 낳는 등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필리핀 사람으로, 부산 F에서 G(H생의 필리핀 사람)와 함께 ‘I’라는 상호의 필리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D은 위 음식점에서 대략 2014. 12.부터 2015.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8. 갑자기 위 두 딸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라.

원고는 필리핀 근무중이던 2015. 5. 말경 오랜 지인인 J으로부터, 피고가 D과 불륜관계에 있고, D이 이미 한번 그의 아이를 가졌다가 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또 아이를 가지게 되어 이를 낳으러 필리핀으로 곧 출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5. 30.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사직하고 2015. 6. 1. 급히 귀국하였는데, D이 위와 같이 이미 출국하였음을 알고 2015. 6. 25. 다시 출국하여, 2015. 7. 3. D과 두 딸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및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이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불륜관계를 맺어 두 번이나 임신을 시켰는바,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전후하여 원고 측에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였고,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D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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